배달대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한가지 업장에 종속적
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행인이 다친다면 사업장의 업주가 배상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업주 말로는 때에 따라서
자기가 보상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상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타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용인이 제3자에게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단 피용자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주의를 다하여도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될 경우는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3.손해배상을 한 사용자는 피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