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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딱딱한기획자

어쩌면딱딱한기획자

25.03.28

아파트 비상계단 상에 층별 표기 사항 건

신축 아파트에 승강기 문제 또는 비상

탈출때 비상계단 사용시 각 층별 표기가 없어서

현위치를 확인시 각층 도어를 열고

승강기가 있는 층은 층별표시가 있어 확인

해야 하는 불편점이 있는데 건축물 소방법규상에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위법인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단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층 표시에 대하여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찾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는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축물 소방법규 등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질의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