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비상계단 상에 층별 표기 사항 건
신축 아파트에 승강기 문제 또는 비상
탈출때 비상계단 사용시 각 층별 표기가 없어서
현위치를 확인시 각층 도어를 열고
승강기가 있는 층은 층별표시가 있어 확인
해야 하는 불편점이 있는데 건축물 소방법규상에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위법인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단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층 표시에 대하여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찾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는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축물 소방법규 등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질의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