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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8.10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될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시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불법주차 안했고 창문이 다 닫혀있었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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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를 조사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의 원인, 파손 정도, 보험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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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시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자차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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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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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으로 손실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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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험회사에 자차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해자 불명사고로 간주되며,

    1년 간 할인할증 없는 유예로 적용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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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중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이나 침수에 대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 자차 처리시 자연재해는 할증유예 기간이

    1년으로만 처리 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해당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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