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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3.02.21

클래식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클래식은 오래전에 만들어진거라서 저작권이 없을거 같은데, 클래식에도 저작권이 붙어있으면 음원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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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그 음반에

    대하여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스스로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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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클래식에도 저작권이 있었지요. 작곡가가 죽은 후 70년까지는 음원에 대한 수익금을 저작권 소유자( 작곡가의 아들 딸, 기타 친지) 등에 주며 7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되므로 더이상 청구 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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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 copyright › netizen › netizen04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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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그음악에대한 저작권은 없으나. 연주한 음반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연주자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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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클래식에는 시기가 오래된 곡들의 작곡가들이라서

    저작권은 이미 사망 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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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선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곡가의 생전에는 작곡자에게, 그리고 작곡가의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작곡가의 상속인이나 권리자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해당 작곡가의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각 국가별로 저작권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많은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작곡가의 사망 후 70년 이상 지속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 해당 작곡물은 공공 도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기간이 더 길거나 짧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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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의 저작권은 작곡가의 생전에는 작곡가에게, 작곡가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이나 저작권 담당 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에서도 여전히 저작권은 존재하며, 음원이나 연주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작곡가의 상속인이나 저작권 담당 기관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곡가의 생전과는 달리 저작권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 기간이 작곡가의 사망 후 50년에서 70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음악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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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작곡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작곡가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작곡가가 사망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음악 저작물은 공개저작물이 되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일부 작곡가들이 이미 오랫동안 사망한 상태이지만, 그들의 음악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음악의 연주나 녹음 등은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려면 해당 음악이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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