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작곡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작곡가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작곡가가 사망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음악 저작물은 공개저작물이 되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일부 작곡가들이 이미 오랫동안 사망한 상태이지만, 그들의 음악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음악의 연주나 녹음 등은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려면 해당 음악이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