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실형가능성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통장대여건으로 신고당해서 작년 12월에 조사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1천 400만원정도되고 올해 4월에 검찰 송치됐으며 조사중입니다 올해 한건더 신고 당해서 현재 경찰 조사전이며 피해 금액은 500만원정도입니다 실형 가능성 있나요? 초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건 모두 초범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초범이고 피해금액도 아주 거액은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대여 초범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대여 사건은 실무상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사기 공범으로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한 건은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까지 들어온 상황이라 절대 가볍게 보실 사안도 아닙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왜 통장을 빌려줬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등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자료,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경찰 조사 전에는 대응 방향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첫 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된 상태인데, 추가로 또 다른 통장대여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이 첫 조사 이후 발생한 것인지, 같은 시기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자체도 총합 약 1,9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고,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 입출금이나 전달 과정까지 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두 사건의 시기와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등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한건이 아니고 두건이 문제가 되신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만약 사기의 공범으로까지 몰린다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