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속사고로 2주 염좌진단후 통증이 계속있어서
MRI 검사했을때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기여도 30%~50% 진단받았습니다.
6개월후 한시장애 신청하려하는데 개인 실비보험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 본인이 지불하지는 않았을텐데요. 만약 영상의학과에서 별도로 촬영이라면 상대 보상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면 돌려 받습니다.
실비는 본인손해비용이 있어야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의 후휴장애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개인 보험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후유장해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개인상해보험에서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5년 이하의 한시장해는 후유장해로 보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율의 20%만 보상하게 되어 실제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차량 100%과실이라면 실손의료보험을 처리할수있는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사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로는 따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 보장을 못박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실비처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접속사고로 2주 염좌진단후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시는 거라면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여도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30-50%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30%이면 30%, 50%이면 50%으로 표시됨)
개인 보험의 경우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애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이에 따라 별도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