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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2.10.08

자동차 사고 대인보험 치료는 기간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후 2주 진단받고 5일 입원했고 현재는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골절은 없는데 생각보다 타박상 입은 부분이 오래가네요?

후유증인가요? ㅠㅠ 병원진료나 물리치료는 어느정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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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합의기간을 거치며 치료를 받고 합의 당일까지 치료를 할수있습니다. 합의를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치료를 감안해서 양측이 합의를 보는것입니다.


    비슷한개념이지만 합의는 해주되 명시하는 치료일을 미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기간을 요구하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조언하는 치료필요기간을 참고하여 합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기간에 대한 기간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

    몸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일반적으로

    합의하시기 전까지 3년간은 치료이력에 대해서 대인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운전자보험이 가입 되어 계시다면,

    운전자보험 안에 자동차사고부상특약이 가입 되어 계시다면

    정해진 급수안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청구신청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정보를 통해 확인하시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듬)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기전 까지는 계속 치료할 수 있으며, 혹시 합의를 보게되면, 나중에 생길 후유증이나 치료할 일까지 계산 하시고, 합의서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합의가 끝났다면, 실손 보험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진료나 물리치료는 어느정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주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치료 소견이 나온다면, 기간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치료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2주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으며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웬만하면 별 말 없이 계속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기간은 보험회사의 자동차 대인보상담당자와 합의금 으로합의가 끝나면 진료는 끝이납니다


    보상직원과 원만히합의하시면됩니다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위자료 등으로 합의가이루어집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합의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정해진게 없어서 계속 연장하셔도 되며

    아픈거 다 치료하기 전까지 합의 안하고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2년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 (시발점 : 손해를 알게된날)

    따라서 2년안에는 그래도 합의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