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2주째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이직해서 근무 2주했어요. 근데 몸쓰는 일이 많다보니

현재 2일 결근중입니다. 병원치료 진단 받으니 더 쓰면 안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에 질병 퇴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회사에 이런 말했을 때 자진 퇴사 같은 걸로 퇴사 사유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동안 손목이 아파서 일자리 못구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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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