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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북극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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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회사 잔업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랑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휴직을 한후 복귀했는데 잔업 및 휴일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 몸상태가 좋지 않아 못한다고했는데 이것이 해고사유가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명할수 있고 을(글쓴이)는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번째는 퇴사랑 퇴직금 관련해서인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곧2년이 되가는데

2년째가되고 난 다음주쯤 한 일주일정도만 더다니고 그만둘려고하는데 퇴직금은 2년치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2년째되는 날 새로 들어오는데 그것전부 퇴사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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