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에사 징계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3.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연차 15개도 발생하여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