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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북극곰128
향기로운북극곰12824.02.14

회사 잔업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랑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휴직을 한후 복귀했는데 잔업 및 휴일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 몸상태가 좋지 않아 못한다고했는데 이것이 해고사유가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명할수 있고 을(글쓴이)는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번째는 퇴사랑 퇴직금 관련해서인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곧2년이 되가는데

2년째가되고 난 다음주쯤 한 일주일정도만 더다니고 그만둘려고하는데 퇴직금은 2년치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2년째되는 날 새로 들어오는데 그것전부 퇴사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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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2년을 초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됩니다.

    퇴직금은 1년치 2년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므로 2년-1일과 2년치가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닙니다. 연차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1주일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면 퇴직금은 그에 따라 산정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3. 새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선부여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에사 징계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3.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연차 15개도 발생하여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