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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부동산에서 전월세 거래 후(계약 완료 후)에
중개업자로부터 동사무소에 가서 한달내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가든 상관은 없다는데,
그 한달 내로 신고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지가 기억이 안나는데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 내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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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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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주민센타나 온라인으로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거래신고를 합니다
2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 둘중한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