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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거래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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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28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한 부동산에서 신고합니다. 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해야됩니다.

    매수자는 주택취득자금조달서.및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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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요.

    직거래인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공동서명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물건지 지자체에 매도자 매수자가 동시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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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한 부동산이 한달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합니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에 알려주시면 부동산에서 해줍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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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거래신고 다해줍니다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는 괜히 주는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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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에서 실거래신고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화해서 실거래신고 문의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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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일 기준 30일이내 신고를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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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 하셨으면 거래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시에 필요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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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경우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줍니다. 아닌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이 한달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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