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비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