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을 구별하는 내용(티비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입니다)으로 보입니다.
위험한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거꾸로 잡는 경우에 이를 잡아 휘두를 의사가 있다고 보아 특수폭행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 특수폭행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