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되나요?
아이 어린이집 입소 때문에 맞벌이 증빙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 전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내셨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배우자분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익년 5월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분께서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수입이 없어, 즉
소득금액이 0원 이므로 다른 배우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소득금액이 0원 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않는다면 기존과같이 배우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면됩니다.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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