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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단히관대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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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내 채무만 빼고 회복신청 했어요

2018년 6650만원 빌려주고 공증받았습니다

채무 불이행 해서 집행문? 하고 그후 못받았는데

얼마전 그채무자가 제돈만 빼고 회복 했습니다

작년에 회복이 끝난 걸로 압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파악한 후 이에 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