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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파리매176
운좋은파리매176
21.03.17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방법(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나서 채무불이행등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채권소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어 작은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불이행등제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좋을까요??

벌써 소멸되었다고 말하면 작은금액이라도 안 줄 것 같은데요

등제해제 하였다는 내용주면 진짜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법원에 등제해제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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