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완료 하였고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제가 변제한 채무를 원 채무자가 저에게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취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하신다면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자력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