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항상감사하는배우

항상감사하는배우

부동산 담보 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물 신축을 위해 공동담보로 담보1(토지), 담보2(자가 아파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이 완료된다면, 담보1과 담보2를 신축한 건물로 담보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내지는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