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나 사업소득이 앖는 상태고 기타소득이 년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금으로썬 불확실하나 기타소득금액이 350만원 안쪽일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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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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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도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