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인 경우와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방안이 다릅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일 전후 2개월 전후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비사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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