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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3.19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내나요?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어느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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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를 받았다면 동 공제액에서 그 당시 공제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비상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별로 누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경우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10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공제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로 부과됩니다.

    증여가액 계산은 증여하려는 시점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간의 종가(총 4개월 치)를 평균치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어떠한 주식을 증여하실 지, 그 금액 수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처럼 딱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점 참고하셔서 증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인 경우와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방안이 다릅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일 전후 2개월 전후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비사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았다면 (3억-5천만원)x20%-1천만원=4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