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외 주식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3억원 상당액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