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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0.08.24

주식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최근 주식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식 3억원 정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몇프로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나요?

국외 주식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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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신고 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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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누진세구조로서 과세표준 1억이하까지는 10%, 5억이하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느 증여공제가 적용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국외 주식도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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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억원 정도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거 10년 합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진신고 가정시 38,800,000원

    2. 국외주식 증여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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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주식을 3억원 증여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

    납부할 세액 38,800,000원

    (2) 국외 주식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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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실 경우 국/내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3억원으로 확정되고 자녀가 성인일 경우, 이전 10년간 따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3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4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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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국내외 주식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3억원 상당액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3,8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세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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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한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 중에 2억5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1억까지는 10%이며 1억 초과분은 20%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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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이내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금액이 3억원 정도라면 2.5억원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약 4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기한내 신고납부시 신고세액공제 추가 적용가능)

    만약 비상장주식의 증여라면 증여세는 해당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것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3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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