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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래253
배부른고래253

실업급여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고, 12/19에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예정인데요.


무급휴일 제외하면 1년 이하로 쳐야 하는게 맞을까요?

가입기간 1년 미만 혹은 이상에 따라서 수급액이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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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는 가입기간은, 의미 그대로 가입기간이어서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가입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180일을 유급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쳬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12월 19일에 퇴사한다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무급휴일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