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계속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
얼마전 집에 가전제품 빨간딱지를 붙히고 간상태였구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실거주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집도 대부업에서 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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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압류 신청 등이 제한되빈다.
동산의 경우 공동재산이고 각 명의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