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집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현재 대부업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집 명의는 계속 배우자의 명의였습니다.
얼마전 집에 가전제품 빨간딱지를 붙히고 간상태였구요.
채무자와 배우자의 실거주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의 명의로 된집도 대부업에서 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압류 신청 등이 제한되빈다.
동산의 경우 공동재산이고 각 명의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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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