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로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나요?
가출한 배우자가 폰요금이 120만원 가량 미납되어 채권이 날라왔네요.법저고치전 거주실태와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인데 부부공동명의 소형빌라가 있습니다.거기는 전세를 줘서 타인이 거주중이고 저희 가족은 전세세입자로 제 명의로 거주중입니다.
질문)배우자 미납 요금으로 공동명의 집이나 제 명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나 추심을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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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집 중 '배우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판결을 받는다면 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무자가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 중 배우자의 지분 상당에 대하여 경매나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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