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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10.16

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로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나요?

가출한 배우자가 폰요금이 120만원 가량 미납되어 채권이 날라왔네요.법저고치전 거주실태와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인데 부부공동명의 소형빌라가 있습니다.거기는 전세를 줘서 타인이 거주중이고 저희 가족은 전세세입자로 제 명의로 거주중입니다.


질문)배우자 미납 요금으로 공동명의 집이나 제 명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나 추심을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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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집 중 '배우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판결을 받는다면 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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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채무자가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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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 중 배우자의 지분 상당에 대하여 경매나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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