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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화이트드라고
화이트드라고

만약 모르는상대와 말싸움할때...

안녕하세요..요즘세상이하도 어수선하고 진짜또라이들도 많찬아요..다들쫌만생각하고 배려해주면 서로언성높이거나 언쟁하며 싸울일이없을텐...그래서갑자기 생각이난건데 만에하나싸우다 욕을하면 욕한거로도 상대방이신고하면 형사법이나 무슨법에접촉이되나요?..사람이살다보면 잘참다가 서로치고박고싸우진않아도 욕은갑자기나온다거나. 그렇찬아요?..인격모독이나 욕을하게되면 신고접수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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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알지 못하므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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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수가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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