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궁금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궁금합니다.
세가지 모두 연말 정산시에 같은 효과로 감면등을 받을 수 있는지 각자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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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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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공제율 15%이며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즉,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효과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는 절반정도밖에 감면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