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등에서 그 권리를 되팔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1) 입주권 등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조장를 억제하기 위함이죠.
2) 사실 신축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돼서 분양 받을 땐, 완공 후에 살 때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그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만큼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청약을 할 때 작성했던 목적과 실제의 목적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을 할 땐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라 해놓고, 사실상 당첨된 후에는 다른 목적을 행하는 거죠.
2.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역마다 전매 제한을 둡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1) 정부청사가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미분양은 넘치고, 설령 분양된 곳 조차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으며, 상가권은 어딜가든 대부분 풀이 죽어있습니다. 하물며 대형마트에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영업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 주요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생긴 기대심리와는 반대로 집값, 교통여건 등의 불만이 불씨를 키워 어느덧 투기의 대상이 된 아파트만 넘쳐나게 됐습니다.
4. 이렇듯 가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를 이루는 날이 오게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당첨권 전매제한은 당연히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순수 목적으로 살다가 전매를 하는 것이니까요.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