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립 대학등의 졸업장을 대여하는 경우, 단순히 대여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대여받은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공문서가 돠어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위의 사기죄 등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