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주택 특별법중에 이해하기 어려운게 있어여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51031,별표7)
2.에 나. 감정평가금액의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두곳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이란 말이 맞나요? 그리고 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평가 당시 분양될 주택의 현재 가격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올라갈 가격까지 생각해서 높게 측정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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