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부동산과 감정평가를 하는 것들이 각각 감정평가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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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자산 등의 가치(가격)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 것인가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원가방식,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 하는 것에 근거한 비교방식, 얼마만큼의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근거한 수익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다시 여섯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원가방식은 가액을 평정하는 원가법과 임료를 평정하는 적산법이 있으며, 비교방식은 가액을 평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료를 평정하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으며, 수익방식은 가액을 평정하는 수익환원법, 임료를 평정하는 수익분석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비교방식의 하나로 공시지가기 준법을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부동산 감정평가는 대표적으로 3방식 6방법이 있습니다. 원가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원가방식, 시장에 가치에 근거한 비교방식, 수익산출가치에 근거한 수익방식이 있으며, 6방법으로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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