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한달 미만 근로 이력시 실업급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일을 하려고 했으나 업무가 맞지 않아 2주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그 전 직장(1년 이상 근무)의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