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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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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자수는 4인인데요. 무슨 안전협회 이런데서 전화가 와서 위험성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수가 4인인데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682&chrClsCd=010201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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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체계수립 및 정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업 운영과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광고성 전화이므로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