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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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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상시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올해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4인입니다.

이 경우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매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지 작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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