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올해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4인입니다.
이 경우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매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지 작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작년 근로자수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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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부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한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직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현시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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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2. 당해년도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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