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거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별정직으로 정한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은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별정직 공무원
개념
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전의 경우와 구분된다. 즉 1949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공무원은 오늘날의 정무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과 내용을 갖게 되었다.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속한다. 여기서 기타의 법령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예비판사, 사법연수생,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이북5도의 도지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각급 기관의 직제규정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 ...급 상당’ 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이 속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담당관, 실.국장과 부장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의 정무부지사 등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이 지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읍장, 면장,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다.별정직 공무원의 특성
먼저, 임용방식의 특성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에 준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실적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경력직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 공개경쟁채용보다는 특채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별정직을 통해 자신의 재량에 의한 공무원임용이 가능하다.
둘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정부 밖의 인사를 공직에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점에서 정무직에 유사하지만 별정직은 정무직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비교적 낮은 직위에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수단이다. 이제 정부에 개방형직위제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정직기능의 독특성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년은 없고, 일부직종에 근무상한연령을 도입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도 있는 반면,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70조의 직권면직과 법적 기초가 다르므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운데서 정무직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비서직을 제외하면 별정직 공무원도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무직과 기본성격상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정무직은 차관급 이상에 적용되고, 별정직은 그 나머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이것은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이 계급적 위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출처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341&pag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국가공무원법(2조 3항 2호)과 지방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전문직·고정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으로 국가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① 국회전문위원 ②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① 비서관·비서 ② 읍장·면장·시의 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 별정직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승진(원칙적으로는 승진이 불가한 공무원이나 요즘에는 정원을 확대해서 승진에도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휴직,정년,명예퇴직,전직,파견,전보,강임등이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았으므로 20년이상 재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