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지원 월세금보다 실제 임대료가 높을 때
회사에서 월세만 60지원해주는데 들어가려는 집은 1000/80이에요
임차인은 회사고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하는데 월세 지원받으려면 계약서상 보증금0원, 월세60에 특약에 뭐 차액월세나 보증금관련 넣지않은 깔끔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보통 임대인들은 이 조건을 안받아줄것같아서 월세만 60인 계약서 써주시고 제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이나 월세 차액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 서류작성하고 진행해도 되냐니까 처음 간 부동산에서 이중계약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검색해보니 이중계약서는 중개사가 계약서 두장을 쓰는걸 말하는데 제 요구는 중개사계약서 1장이고 다른협의내용은 중개사 개입없이 임대인이랑 저랑 둘이서만 쓰려고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요구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는 진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중 계약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권리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