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월세 할인가격 특약 문제.
상가 분양받은 임대인이 자기가 나중에 되팔때 조금 더 값 쳐서 팔고 싶다면서
임차인인 저에게 실제 월세 보다 40만원 비싸게 월세를 계약하고 특약에 실제 주고 받는 월세가를명시하게 계약 했습니다.
특약에 40만원을 2년간 할인해준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만든 것이죠.
2년간 특약 금액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하려고 하니 자기는 계약서 에 나온 금액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조금 황당해서 한바탕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임대인 사정 봐주고 배려해준 죄로 40만원 인상 된 월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