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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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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그 시기를 육아휴직후에 적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임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미 오래전에 징계초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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