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을 진행하면, 복귀 후 징계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유보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처리는 복직->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대상이 없으니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만 사직처리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퇴직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상기 질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중도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 내부에서 하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징계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