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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요테86
검붉은코요테8624.02.13

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가요?

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을 진행하면, 복귀 후 징계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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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유보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하여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처리는 복직->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대상이 없으니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만 사직처리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퇴직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상기 질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중도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 내부에서 하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징계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