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하는데 기구를 사랑니에 사용해서 사랑니를 잘라야하는데 그앞에있는 어금니에 구멍을 뚤었어요,치아아 금이 가서 손상이되었는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치아에 구멍을 뚫은 것이라면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구를 사랑이나 아니라 어금니에 잘못사용하여 구멍이 생겼다면, 의료과실로 소송절차 진행 등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니 발치와는 무관해보이고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해보이고,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