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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250
소탈한잉어25024.01.09

치과에서 의료사고발생한것같아요,법적대응가능한가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하는데 기구를 사랑니에 사용해서 사랑니를 잘라야하는데 그앞에있는 어금니에 구멍을 뚤었어요,치아아 금이 가서 손상이되었는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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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치아에 구멍을 뚫은 것이라면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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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구를 사랑이나 아니라 어금니에 잘못사용하여 구멍이 생겼다면, 의료과실로 소송절차 진행 등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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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니 발치와는 무관해보이고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해보이고,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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