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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4

왜 보험사가 자차처리를 유도할까요?

신호대기하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100대0이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차가 폐차될 상황인데 상대보험회사에서 제 자차로 보상을 받는게 더 많이 받는다고 자꾸 자차처리를 하래요

경찰조사 끝나고 한댔더니 과실비율이 결정된 이상 겻찰조사는 범칙금이나 벌점결정 되는거지 합의랑은 상관없고 과실이 없어서 할증 안붙는다고 자차처리하라는데 대체 왜이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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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와 보험사와의 합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물보상은 중고차량 가격이 기준이 되어 대물보상금이 결정되고

    자차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격이 기준이 되어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중고시세보다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이 더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을 것이므로 향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책정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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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전손처리의 경우에는 내과실이 없더라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해차보험사로 처리받는 방법입니다.

    가해자보험사로 처리받게되면 대물로 처리를 받게되는 것이며 대물은 중고시세가격으로 처리가됩니다.

    두번째는, 자차보험사로 처리받는 방법입니다.

    자차는 사고시점 기준 차량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물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통상 대물로 진행하는 것과 자차로 진행하는 것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자차가액이 높다고하면 자차로 폐차진행하시는게 금액이 높습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도 별도로 들지않기 때문에

    자차가 금액이 크다고 하면 자차로 폐차처리하셔도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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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수리가 아닌 전손 처리(폐차 처리)를 하는 경우 차값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할 때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차 보험에서

    정한 차량 가액에서 조금은 감가된 금액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양 금액 쪽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되고 아마도 중고차 평균값보다 자차 차량 가액이 더 높게 설정이 된 것으로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차값은 받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기준 취등록세를 대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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