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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약간출세한치즈라면
약간출세한치즈라면

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하는데

아군이 상대방의 닉네임을보고 아군,적팀 다 볼수있는 전체채팅에서 닉네임+누가 지었냐+시금치 같다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 방송중이고 본인 친구3명이 보고있고 블로그도 운영중이다 이리 말하더라구요 그런이후로 아군은 아무말없이 끝났긴했어요 플레이할때 욕한건 없고 딱 저 말만 하더라고요ㅇ 뭐 모욕감이 성립된다고 적팀이 말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표현은 불쾌하고 무례할 수는 있으나, 통상 형사상 모욕으로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일회성으로 닉네임에 대한 평가를 한 정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특정인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정도로 경멸적으로 표현해야 성립이 문제 됩니다. 게임 닉네임은 실명이나 인격 그 자체와 구분되는 경우가 많고, 표현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평가에 그친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상대가 방송 중이거나 지인이 시청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문제의 강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 공연성 및 실무 판단
      전체 채팅은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반복성,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욕설이나 혐오 표현 없이 단 한 번의 평가성 발언이라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상대가 문제 삼더라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닉네임이나 외모 비유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보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게임 중이라거나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시금치 같다"는 비하적 표현이지만, 욕설이나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 저하가 미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구 3명을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같다"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