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반하는 트레일러 지입차량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는 터미널 안에서 셔틀만하는 차량으로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 개념이라고 합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입원 할때 교통사고로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5일 후 상대방 보험회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가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 할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병원치료비, 차 수리비용을 제가 먼저 처리하고 차후에 사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무중에 난 사고이니 산재보험 접수를 먼저하는 해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을 받고 산재보험 접수를 해야하는지 처리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할때 교통사고로 접수가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처리를 못하고 일반으로 접수되어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 일주일째로 병원비도 상당히 나오고 담당한의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건강보험 급여처리 해줄수 없냐고 문의했으나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한방병원으로 의사가 진료비의 커미션을 받는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