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1.31

세무사는 공무원 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세무사는 공무원 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공무원 시험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아닌거죠?

국세청 직원만 공무원이고 일반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자격자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대표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은 국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또는 2000년 이전에

    국세청에 세[무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일정직급 이상에서 계속 근무시 자동 부여 포함)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한 경우 정식 세무사

    로서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개인 사업자로 개업하거나 5명 이상이 모인 세무법인에서 근무시 민간인 신분이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