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공무원 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세무사는 공무원 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공무원 시험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아닌거죠?
국세청 직원만 공무원이고 일반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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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자격자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대표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은 국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또는 2000년 이전에
국세청에 세[무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일정직급 이상에서 계속 근무시 자동 부여 포함)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한 경우 정식 세무사
로서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개인 사업자로 개업하거나 5명 이상이 모인 세무법인에서 근무시 민간인 신분이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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