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은 국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또는 2000년 이전에
국세청에 세[무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일정직급 이상에서 계속 근무시 자동 부여 포함)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한 경우 정식 세무사
로서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개인 사업자로 개업하거나 5명 이상이 모인 세무법인에서 근무시 민간인 신분이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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