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20년이상 거주 부동산에 조정지역입니다. 9억이상 가격인데 양도소득세 얼마나내나요?
부동산 9억이상이면 과세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현재 조정지역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2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비과세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 실제로 적용되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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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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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어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0년 이상 거주하셨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5억인 경우
15억 - 5억 = 10억
10억x6억(9억초과분)/15억 = 4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데요 거주 40%(10년이상), 보유40%(10년이상)에 해당되셔서
4억 - 4억x80% = 8000만원
8000만원 - 250만원 = 7750만원
7750만원 x 24% - 522만원 - 1338만원
총 1338만원만큼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가정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납부세액은 더 작아집니다
혹시 더 문의하실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저희 택스니어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