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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무희새284
기특한무희새284
23.03.05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의 답변을 들으니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료 전까지 퇴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자세한 내용을 적자면, 2020년 2월 계약 후 22년 2월 계약이 종료되어 별다른 언급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집을 빼라고 하네요.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같이 못살겠다고 말하면서요..

묵시적갱신 또한 2년씩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일이 아직 남았으니 내년에 집을 빼면 몰라도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집을 빼라고 하고,

법적으로 당장 빼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만기까지 거주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젊은 사람이 법만 찾는다고 짜증을 내내요..

이럴 때 법을 찾지 대체 언제 찾나요..?

이 경우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면 이사비용과 복비, 손해위자료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 분의 성정을 알고 있어서 만기시까지 살겠다고 요구를 해도 지속적으로 퇴거 요구를 할 것 같아 혹시 몰라 간간히 집을 함께 알아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사비용과 복비 이외 손배위자료는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1000 / 50 (관리비 5 별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는 게 많지 않아 도움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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