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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무희새284
기특한무희새28423.03.05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의 답변을 들으니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료 전까지 퇴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자세한 내용을 적자면, 2020년 2월 계약 후 22년 2월 계약이 종료되어 별다른 언급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집을 빼라고 하네요.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같이 못살겠다고 말하면서요..

묵시적갱신 또한 2년씩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일이 아직 남았으니 내년에 집을 빼면 몰라도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집을 빼라고 하고,

법적으로 당장 빼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만기까지 거주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젊은 사람이 법만 찾는다고 짜증을 내내요..

이럴 때 법을 찾지 대체 언제 찾나요..?

이 경우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면 이사비용과 복비, 손해위자료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 분의 성정을 알고 있어서 만기시까지 살겠다고 요구를 해도 지속적으로 퇴거 요구를 할 것 같아 혹시 몰라 간간히 집을 함께 알아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사비용과 복비 이외 손배위자료는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1000 / 50 (관리비 5 별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는 게 많지 않아 도움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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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이므로 이에 대해 임의로 방을 빼라는 등 일방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복비나 손해배상은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금액에 이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따라서 질문자님은 22년 2월 이후 24년 2월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된 상태입니다.

    당장 집을 빼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받아준다는 것은 합의해지에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으나,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동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