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원법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의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부분에 한국선원법에 의거 지급한다고 나와있네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근로자에게 부쳐주었고
근로기간 동안 총 계산한 퇴직금이 15,000.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표의 말은, 중국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비 등을 다 대표가 냈다고.. 그 돈들은 어떻게 하냐고
원래는 50%부담을 해야하는거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공제하지 않았다고
지금 중국인은 현재 출국해서 중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중국인이 부담해야했던 의료보험비 등을 상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