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원법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의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부분에 한국선원법에 의거 지급한다고 나와있네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근로자에게 부쳐주었고
근로기간 동안 총 계산한 퇴직금이 15,000.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표의 말은, 중국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비 등을 다 대표가 냈다고.. 그 돈들은 어떻게 하냐고
원래는 50%부담을 해야하는거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공제하지 않았다고
지금 중국인은 현재 출국해서 중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중국인이 부담해야했던 의료보험비 등을 상계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서 보험료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800만원씩 될리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