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고정적인 급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이유, 월급여보다 많은 이유 이해쉽게 풀이부탁드립니다.
풀이과정은 다 이해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급여 3,700,000원
평균임금퇴직금 3,571,840원
통상임금퇴직금 4,074,200원
근로기준법상 둘 중 많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들어서 4,074,200원을 지급하려는데
사장님은 왜 통상임금이 일년평균임금보다 많냐 왜 월급보다 더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말로 풀어서 대답을 못드리겠어서요ㅠㅠ 통상임금은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재직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월 급여보다 많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보통 더 높습니다. 어쨌든 통상임금이 더 높은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실제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결근 등으로 인해 실제임금이 적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근로와 무관한 지급기준이므로 결근 등과 상관 없이 일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3개월분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눔. 3개월치를 평균 90일로 나누니, 결국 1개월치를 30일로 나누는셈
보통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결국 한달 급여를 30일 * 8시간 = 240시간으로 나누는 셈
통상임금: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눔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약 209시간
결국 같은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240으로 나누는 거랑
통상임금이라고 209로 나누는 거랑 당연히 분모가 적은 통상임금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다고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월급 전체가 기본급이 아니고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나뉘고, 1년에 한번씩 연차수당도 받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하면 보통은 평균임금이 높은거죠.
따라서
급여 37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370만원 말고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OT수당 100만원
고정휴일수당 20만원
고정야간수당 20만원
으로 할 시
통상임금은 230만원 / 209시간
평균임금은 370만원 / 240시간이 되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왜 통상임금이 일년평균임금보다 많냐 왜 월급보다 더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말로 풀어서 대답을 못드리겠어서요ㅠㅠ 통상임금은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서 그런건가요?
->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계산식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3개월 기간중에 정직이나 결근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정상적인 근로는 제공되었으나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대표적으로 수당없이 기본급으로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