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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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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나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혜택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한 후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에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익금불산입율 95%)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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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액은 법인단계에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