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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기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스 있나요?

소멸시효 5년이 넘어서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하는데요 소송에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된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시는분이 계셔서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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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그 실질이 결국 임금청구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판단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