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에 제한이 없고 1개월의 해고예고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근무시간에 취한 상태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직장내 갑질을 들먹이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일단 잘 타일러 보시고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을 정리하고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며 해고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 평소에 법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노무사와 직접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